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(문단 편집) ==== 후보자 추천 ==== 여느 공직 선거와 마찬가지로, [[정당]]의 당원은 소속 [[정당]]에서 [[공천]]을 받아야 하고, [[무소속]] 후보자는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 '''무소속 대선 후보자가 되려면, 5개 이상의 [[광역자치단체]]에서 각각 700~1,200명의(총 3,500~6,000명) 추천을 받아야 한다'''([[공직선거법]] 제48조 제2항 제1호).[* 과거에는 "각각 500~1,000명의 서명(총 2,500~5,000명)"이었다(구 공직선거법(2012. 1. 17. 법률 제11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8조 제2항 제1호).] 추천장은 [[중앙선거관리위원회]]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는데, 이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서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30일,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교부하며(같은 항), 추천장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(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)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[* 단기(單記) 또는 연기(連記)로 하며 간인(間印)을 요하지 아니한다](같은 법 제49조 제3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